경기도에 이어 서울시도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제위기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 약 3271억원 규모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네요. 경기도의 경우 아무 조건없이 모든 도민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한데에 비해 서울시는 그래도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지원하기로해 나름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아요. 경기도민으로서 저희 가정에 30만원의 지역화폐가 생기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차라리 경기도에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진짜로 살길이 막막한 도민들을 선별해 무이자로 대출을 해줘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나갈 때까지만이라도 버틸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게 어떻게 보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기도의 경우 세금을 가지고 마치 선..
언택트 마케팅(Untact Marketing)이란 접촉(Contact)이란 단어에 접두사 Un을 조합한 단어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들 사이의 비대면 마케팅 방식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 패스트푸드 매장이나 테이크 아웃 전문 카페에서 카운터 직원들이 사라지고 무인단말기(키오스크)가 그들을 대신해 주문을 받는 판매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최저시급이 올라서 직원채용을 줄이고 대신 기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고 하기도 하는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 너무나도 쉽게 많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보니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불편한 소통 대신 편한 단절을 원하는 경향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언택트 마케팅은 최근에서야 더 이슈가 됐지만 사실은 서울..
코로나19 사태가 진행되면서 일부 병원이나 아파트가 코호트 격리 됐다는 뉴스를 종종 보게 됐습니다. 격리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대충 어떤 의미인지는 짐작할 수 있지만 코호트라는 단어는 생소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코호트 격리란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호트 먼저 코호트(Cohort) 라는 단어의 정의는 '특정한 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통계상의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을 지칭하는 통계학의 용어입니다. 그리고 '코호트 분석(Cohort Analysis)'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동종 집단이 나타내는 시간적 변모 양태를 분석하여 예측하고자 하는 연구'인데요. 보통 설문 조사 등을 통한 미시 분석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또, '코호트 연구(..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고통당하고 계신 분들도 많고, 또 개인, 가정,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코로나19가 피해만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또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의 사례는 들지 못했지만 땅덩어리가 넓고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는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일어난 사회적인 변화 몇가지를 살펴보면서 향후 우리나라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측해보고자 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클라우드) 먼저 알아볼 서비스는 중국 알리바바에서 만든 딩톡(dingtalk)이라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자체 네트워크를 이용해 업무를 하는데, 재택근무를 ..
안녕하세요. 윤도인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습니다. 3월 4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이번 추경사업의 수혜계층은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감염병 방역체계의 고도화에 총 2.3조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기관 -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보상비로 3천 5백억원을 책정했고요. 추후 손실보상 확대 등의 목적예비비로 1.35조원을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 의료기관 경영안정화 융자자금으로 4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입원치료 음압병실 120개 확충하기로 했고요. - 보건소에 음압구급차 146대를 신규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돌봄 대상이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이라서 신청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