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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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돌봄 대상이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이라서 신청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코로나19 때문인데요.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들의 휴원과 개학 연기가 잇따르고 있어 아이를 둔 부모 근로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원래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였는데요. 정부가 예산을 풀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1인당 일 5만원의 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제도라고 하고, 지원금은 부부합산 최대 10일이고, 최대 50만원인 점을 참고하세요. 단, 회사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답니다.

 

고용노동부가 밝힌 지원대상은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나온 1월 20일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분들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조손가정은 최근 이혼이 늘면서, 65세 이상인 조부모와 만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가정을 말합니다.)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인 경우

 

2.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 등교 주치를 받은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신청방법

 

포스팅을 하고 있는 3월 4일 현재는 신청할 수가 없고요. 3월 16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 → 민원신청 → '가족돌봄휴가'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에서 할 수 있습니다.

 

관련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에 하면 됩니다.

마치며

코로나19 사태때문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 때문에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이렇게 정부에서 좋은 의도로 지원을 한다고 하니 휴가를 사용하시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계 경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다들 힘내세요!!

 

 

- 법령 참고 -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월 1일 시행)

[개정이유]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족 돌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조부모, 손자녀를 추가하되,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 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않도록 함(제22조의2제1항).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함(제22조의제2항 및 제4항 신설)

 

* 소관 부처 : 고용노동부 / 국가법령정보센터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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