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독려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3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년형을 신청한 근로자가 월 12만 5천원을 24개월 납입하면 총 300만원이 적립됩니다. 같은 기간에 정부는 6개월마다 75만원, 150만원,225만원,225만원,225만원 씩을 적립해 24개월이 되면 총 900만원이 적립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근로자의 회사에서는 6개월마다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씩을 적립해 24개월이 되면 총 40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총 1600만원..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돌봄 대상이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이라서 신청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