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달라진 청년내일채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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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독려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3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년형을 신청한 근로자가 월 12만 5천원을 24개월 납입하면 총 300만원이 적립됩니다. 같은 기간에 정부는 6개월마다 75만원, 150만원,225만원,225만원,225만원 씩을 적립해 24개월이 되면 총 900만원이 적립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근로자의 회사에서는 6개월마다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씩을 적립해 24개월이 되면 총 40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총 1600만원인데요. 여기에 이자를 더해 만기공제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3년형의 경우는 근로자가 월 16만 5천원씩 36개월을 납입하면 총 3000만원의 만기공제금이 적립됩니다.

 

이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장점은 최소 2~3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인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만기 후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형)를 연장가입할 수 있어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하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동일 직장에서 8년 정도 근무하면 해당 분야에서 어느정도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목돈까지 마련할 수 있으니 참 매력적인 제도인 것 같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년형과 3년형이 고용보험 이력면에서 조금 다른데요. 먼저 동일한 조건으로는

1. 연령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시켜 줍니다. 즉, 군복무를 21개월 했으면 34세 + 21개월이 되겠죠?

2. 학력 :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휴학 중인 근로자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즉 온전히 기업에 속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차이가 나는 고용보험 이력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방법

워크넷-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신청을 하고 운영기관에서 워크넷으로 승인을 하면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기한

정규직으로 취업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합니다. 그리고 자격심사에 보통 10영업일이 걸린다고 하니 이를 감안해 워크넷 참여신청을 미리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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