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장기근속을 독려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 3년 근속한 청년들에게 성과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2년형을 신청한 근로자가 월 12만 5천원을 24개월 납입하면 총 300만원이 적립됩니다. 같은 기간에 정부는 6개월마다 75만원, 150만원,225만원,225만원,225만원 씩을 적립해 24개월이 되면 총 900만원이 적립됩니다. 또한 같은 기간 근로자의 회사에서는 6개월마다 45만원, 70만원, 95만원, 95만원, 95만원 씩을 적립해 24개월이 되면 총 400만원이 적립됩니다. 이렇게 모인 적립금은 총 1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