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면 사용하려는 날,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돌봐야하는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한다고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돌봄 대상이 질병, 장애, 노령, 미성년이라서 신청 근로자가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시행된지 두달이 지났는데 왜 최근에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