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70% 전국민 100만원 긴급생계비지원 기준은?
- 생활정보
- 2020.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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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경색된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 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돈을 주는건 주는건데 그럼 과연 나는 받을 수 있는가가 가장 관심이 있겠죠?
그럼 과연 나는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하위 70%의 기준은 월 소득과 자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를 근거로 정해지는데요. 소득기준과 건강보험료 납입 액수는 아래 표를 보시면 한 눈에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2020년 건보료 기준 소득하위70%(중위소득 150%) 정리표(단위 : 원)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636,000 | 88,344 | 63,778 | - |
2인 | 4,488,000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5,806,000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7,124,000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8,442,000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9,760,000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11,085,000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12,410,000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13,735,000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15,060,000 | 519,517 | 544,044 | 602,065 |
한편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쿠폰이나 체크카드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당장 3월부터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이 이뤄질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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